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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3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23:4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술을 마신 채 별다른 이유 없이 노점상을 상대로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소란을 중지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니가 무슨 상관이야. 씹새끼,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의 배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F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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