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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4가합53321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7. 1. 29.경 B에게 돈을 대출하여 주었고, C은 2007. 1. 30. 및 같은 달 31. 위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의 담보를 위해 원고에게,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억 6,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0. 8. 13.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1차 임의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가 2012. 2. 14. 그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그런데 C의 다른 채권자인 E이 2013. 3. 15. 다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2차 임의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같은 달 18.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피고는 공사업자로서, 2014. 4. 4. 2차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2005. 10. 7.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 온천개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공사금액 635,450,000원, 공사기간 2005. 10. 7.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받았는데, 미지급 공사대금 원금은 590,450,000원이고, 지연손해금까지 합하면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합계 1,615,730,027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위 채권 전액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2. 11. 원고승계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B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2015. 3. 18.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각 근저당권이 위 양도계약에 따라 전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전되었다.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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