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9. 3.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7. 1. 26. 18:35 경 목포시 산정로 18-1, 농협 동명동 지점 현금 인출기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1. 18:00 경 목포시 D에 있는 E 주유소 부근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5천 원, NH 농협카드 1 장, 교통카드, 학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 26. 18:39 경 목포시 G, H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불하면서 위 제 1의 가항과 같이 횡령한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9,850원 상당의 담배, 캔 커피, 삼각 김밥 등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 27. 10:50 경 목포시 I, J 슈퍼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불하면서 위 제 1의 가항과 같이 횡령한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5,000원 상당의 담배, 캔 커피 등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