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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다10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9.10.15.(618),12162]
판시사항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이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된 때를 말한다 할 것이고, 그 증언이 허위였다 하여도 그 허위진술이 중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정에 관한 것이었을 때에는 위 법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증인의 허위진술은 그 증인이 직접 재심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경우를 말한다.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조성렬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정갑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재심원고)들 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된 때를 말한다 할 것이고, 그 증언이 허위였다 하여도 그 허위진술이 중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정에 관한 것이었을 때에는 위 법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 대법원 1970.9.17. 선고 70다127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한 그 판시인정 사실에 비추어서 증인 소외인 1의 허위진술(유죄확정부분)은 을 제1호증(각서)의 작성경위에 관한 것이고, 중요쟁점인 원고의 주장사실 즉 1970.8.7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김봉화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도박부채의 담보를 위하여 경료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직접 관련된 진술부분에 관한 것이 아닌 만큼(이 부분 진술은 무죄확정) 위 허위진술부분(유죄확정부분)이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의 위 중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하고, 또 피고들(재심원고들)주장 즉, 원고가 피고들에게 임의로 을 제1호증(각서)을 작성 교부하여 줌으로서 이 사건 토지가 피고들 소유로 되었음을 추인하였다는 항변사실을 위 증인 소외인 1의 증언(유죄부분 증언)에 의하여 배척하였음은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재심대상 판결은 그 절차에 있어서 피고들이 위 주장과 같은 추인 항변을 명백히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한 항변이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위 주장과 같은 항변사실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써(을 3호의2, 판결 참조) 그 판단 없는 부분에서 피고들의 을 1호증 각서의 추인 항변사실을 배척할 여지도 없다고 설시하고, 그렇다면 증인 소외인 1의 증언부분에 허위진술이(유죄부분 확정부분) 있었다고 하지만 위 허위진술부분은 이 사건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허위의 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에 해당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재심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니, 이와 배치된 견해에선 논지 제1점은 이유없다(소론 을 제1호증 추인각서가 유효함을 전제함을 주장하나 이 사건부동산의 소외 김봉화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도박채무금의 변제담보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기인한 것이라 함은 원심이 적법히 일정한 바와 같으므로 동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법률상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이를 추인(을 제1호증)하여도 그로 인하여 이를 유효화 할 수는 없다할 것이니 이 점에서도 논지는 이유없다).

(2)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은 그 증인이 직접 재심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소외 2가 위 증인 소외인 1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서 위증했다 하더라도 이는 재심대상 소송사건 이외의 사건에서 증인으로 위증한 것으로서 이는 위 법조 소정의 본건 재심대상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7.7.12. 선고 77다484 판결 참조)소론과 같이 소외 2가 위 타 사건에서 위증한 사실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과 달리 본건 부동산을 소외 2가 소외 김봉화에게 적법히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소론도 받아들일 바 못되므로 논지 제2점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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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5.10.선고 78사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