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도482 판결
[사기등][공1979.9.15.(616),12077]
판시사항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및 그 행사죄가 성립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비록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라 할지라도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및 그 행사죄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건기록을 살피건대 제1심 판결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토지를 포함한 약 5,000여평의 토지를 피고인의 공소외 망부가 망 이갑세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생 (이름 생략)을 원고로 하여 망 이갑세를 피고로 한 소장을 제기하고 의제자백의 방법으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일련의 행위는 비록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된다 할 것이니 이를 지목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그 행사로 볼 수 없고 타에 피고인에게 동 토지를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제1심 판결을 지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