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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도482 판결
[사기등][공1979.9.15.(616),12077]
판시사항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및 그 행사죄가 성립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비록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라 할지라도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및 그 행사죄로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건기록을 살피건대 제1심 판결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토지를 포함한 약 5,000여평의 토지를 피고인의 공소외 망부가 망 이갑세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생 (이름 생략)을 원고로 하여 망 이갑세를 피고로 한 소장을 제기하고 의제자백의 방법으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일련의 행위는 비록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된다 할 것이니 이를 지목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그 행사로 볼 수 없고 타에 피고인에게 동 토지를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제1심 판결을 지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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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79.1.31.선고 78노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