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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28 2013도8905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신임 이사 1명의 선임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받았음에도 신임 이사 1명 외에 추가로 7명의 이사를 선임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에 판시와 같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적법한 주주총회결의로서 존재하지 않아 그 결의가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이사회결의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결의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의 유효, 하자의 치유와 추인, 정당행위를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및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에 관한 범의를 다투는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주총회와 이사회결의의 무효취소 사유 및 하자의 치유와 추인, 이사회 소집권자,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에서의 불실기재 및 고의,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대법원 판례에 배치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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