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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도1596 판결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주민등록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집17(1)형,024]
판시사항

사망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의 사유를 기재케 한 행위는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죄가 된다.

판결요지

이미 사망한 사람의 문서를 함부로 작성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부동산등기부에 사망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의 사유를 기재케 한 행위는 사망한 사람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사망자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로 볼 수 없는 바이므로 위 행위를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로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85일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피고인의 영등포구청 상도2동 서기 이응란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의 교사의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 피고인을 형법 제227조 , 제229조 , 제31조 제1항 , 제33조 에 의하여 처단하였음은 정당하며,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을 단순히 부인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피고인이 이미 사망한 사람의 문서를 함부로 작성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부동산등기부에 사망한 사람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의 사유를 기재케한 행위는 사망한 사람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사망자가 앞으로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로 볼 수 없는 바임으로 원심이 위 행위를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로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며, 본건에 있어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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