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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35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4. 22:4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후배인 피해자 D이 자신을 “A, A”라고 부르면서 반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유리재질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깨진 술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응급실환자기록지, 응급실기록지, 의사진료지시서

1. 현장증거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술병을 내리치기만 하였을 뿐, 깨진 술병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뺨, 인중 및 턱 부위에 다수의 심부열상(deep laceration)을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반말로 인하여 발생한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건 직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급소인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다.

피해자의 응급실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뺨에 각 10cm , 1cm 길이의, 인중에 6cm 길이의, 턱 부위에 10cm 길이의 열상을 각 입은 것으로 보이는바,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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