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2 2016고단138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8. 03:3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 C이 피고인의 지인인 주점 업주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빈 술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깨진 술병을 손에 들고 “ 이 새끼들 죽을라고
” 라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제지하는 위 C의 일행 피해자 D(52 세 )에게 “ 이 손 안 놓으면 죽는다 ”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술병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수 5번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의 내용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