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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6. 26. 선고 77다2091 판결
[보수금][공1979.9.1.(615),12035]
판시사항

소취하를 승소로 간주하여 사금을 지급한다는 변호사와 사건의뢰인간의 사금 약정특약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소취하시는 승소로 간주하여 사금을 지급한다는 변호사와 사건의뢰인 간의 특약은 의뢰인의 신의에 반한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승소의 가망있는 소송을 부당하게 취하하여 변호사의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승소 가망이 전혀없는 소송취하의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본인 및 원고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 71가합57호 사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성공사금계약을 체결하여 갑 제1호증(계약서)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청구를 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갑제1호증은 위 소송사건(이하 57호 사건이라고 부른다)을 원고가 수임할 당시 그 사건에 관한 성공사금계약서로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배척하는 한편, 가사 위 57호 사건에 관하여 성공사금계약이 체결되었다 할지라도 같은 지원 72가합200호 사건(이하 200호 사건이라고 부른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성공사금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위 57호 사건 성공사금계약은 위 200호 사건이 승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57호 사건과 위 200호 사건을 합쳐서 그 성공률의 1/3을 지급하기로 하는 성공사금계약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판시하고, 따라서 위 200호 사건이 패소된 경우에 위 57호 사건 성공사금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취지의 사실인정을 하고서, 피고 1이 위 200호 사건항소심에서 원고와 상의없이 동 사건을 항소취하하였으므로 소취하시 승소로 간주한다는 특약의 취지에 비추어 동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그러한 특약이 있어도 그와 같은 특약은 의뢰인의 반신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민법 제150조 규정에 비추어 승소의 가능성이 있는 소송을 부당하게 취하하여 변호사인 원고의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승소의 가능성이 전연없는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위 피고 1이 제1심에서 이미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상세히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승소의 가능이 전연 없고 패소할 것이 명백한 사건을 위 피고가 소송비용을 절약하고 부당소송행위(항소)로부터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부득이 그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까지 그 특약이 적용된다 하여 이를 승소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을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채증법칙의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으며, 원고의 이건 청구원인을 오인하여 판단을 유탈하였거나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없고, 민법 제150조 의 법리나 위임계약, 대리표시에 관한 법리등을 오해한 잘못도 없으며, 그밖에 논지 적시와 같은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이 건에 적합한 판례가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한환진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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