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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3.19.선고 2008가단79445 판결
약정금
사건

2008가단79445 약정금

원고

법무법인 00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공동대표변호사 000 , 000

1000000종중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대표자 회장 000

변론종결

2009 . 3 . 5 .

판결선고

2009 . 3 . 19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 , 558 , 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 2 . 21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A은 피고 종중의 종중원으로서 , 이 법원 2007비합00호 결정에 따라 2007 . 5 . 경 피고 종중이 000씨 000파 0000 종중 ( 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 ) 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 기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에 있어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

나 . A은 피고 종중의 대리인으로서 2007 . 6 . 15 . 경 원고와 사이에 위 소 제기에 관한 위임계약 (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는데 ,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1 ) 피고 종중은 위임사무의 착수금으로 550만 원을 지급하되 , 기존에 A 등이 직 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 관한 위임약정 당시 원고에게 지급한 착수금으로 그 지급에 갈음한다 ( 제2조 ) .

( 2 ) 성공보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승소금액의 3 % , 당사자들의 합의로 종료된 경우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1 % , 법원의 조정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이익의 2 % 의 비율로 지급한다 ( 제5조 ) .

( 3 ) 피고 종중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 화해 , 소의 취하 , 상소의 취하 또 는 포기를 하거나 상대방의 항소 또는 항소 취하에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피고 종중이 전부 승소를 한 것으로 보고 위에서 정한 성공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 제6조 ) .

다 .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2007 . 6 . 15 . 소외 종중과 B을 상대로 , 소외 종 중이 피고 종중의 자금으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27 - 5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취득 한 후 임대료 수익을 올렸음을 주장하여 , 소외 종중에 대하여는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임대료 수익의 반환을 , B에 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각 구하는 소 ( 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 ) 를 제기하였다 .

라 . 한편 , 피고 종중의 특별대리인인 A은 2007 . 12 . 18 .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는데 , A은 같은 달 26 . 경 원고에게 위 소 취하에 대한 모든 책임을 A이 지고 , 이 사건 위임 계약에 따라 2008 . 2 . 20 . 까지 위 소의 소가에 대하여 1 % 의 비율에 해당하는 37 , 563 , 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각서의 금액 중 9 , 004 , 350원을 지급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5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 피고 종중의 특별대리인인 A과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종중의 재산을 횡령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소외 종중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 원고의 변론을 통하여 승소할 단계에 이르게 되자 피고 종중이 소외 종중과 합의하여 위 소를 취하하게 되었으므로 , 피고 종중은 위 소를 제기한 목적을 달성한 이상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위 소의 소가 3 , 756 , 317 , 680원의 1 % 에 해당하는 37 , 563 , 000원에서 A이 지급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한다 .

그러므로 살피건대 , 일반적으로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와 같이 ' 소취하시는 전부 승소 로 간주하여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 는 변호사와 사건의뢰인 간의 특약은 의뢰인 의 신의에 반한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 승소의 가망이 있는 소송을 부당하게 취하하여 변호사의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 승소 가 망이 전혀 없는 소송취하의 경우에는 적용이 없는 것인바 ( 대법원 1979 . 6 . 26 . 선고 77 다2091 판결 참조 ) , 이 사건에서 갑 제4호증의 1 , 2 ,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0의 각 기 재만으로는 피고 종중이 위 주장과 같이 승소가 임박한 단계에서 원고에 대한 보수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소를 취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 또한 피고 종중이 소외 종중과의 합의를 통해 어떠한 구체적인 이익을 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는 이상 위에서 본 성공보수금의 지급요건인 '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 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3 .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판사

판사 박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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