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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4. 24. 선고 77다703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등][집27(1)민,318;공1979.7.15.(612),11936]
판시사항

장래에 지급할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산출함에 있어 중간이자를 공제할 것인가의 여부(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향후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실제 그 치료를 받을 것임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그 치료비는 그 때에 지출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그 장래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와 치료비 지출 예상시까지와의 사이의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마땅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갑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주문

피고의 원고 2 내지 4에 대한 각 상고와, 원심판결중 원고 1에 대한 위자료 인용부분(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6.4.2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를 각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1에 대한 원심판결중 위 위자료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패소부분은 이를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사고는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그 소유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발생한 것이며, 그 사고의 발생에는 원고 1의 그 판시와 같은 과실도 이에 가공한 바 있다 하여, 이로인한 피고의 손해배상 지급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판시와 같이 위 원고의 과실을 참작한다고 판단하고, 이어서 이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청구할 수 있는 원고의 두부손상으로 병발된 전간발작 예방치료비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건 사고로 원고의 두부손상으로 병발된 전간발작증은 그 근치가 불가능하여 그 예방치료가 종신 필요하게 된 사실, 위 예방치료비는 매월 금 9,000원이 소요되고, 위 원고의 생존여명기간은 이건 사고발생 당시로부터 45년 5개월간(545개월간)인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치료비는 이건 상해 당시 확정된 손해이므로 그 손해액은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금 4,905,000원 (9,000원X545) 이라고 판시하고 나아가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재산적 손해액은 위 금 4,905,000원과 그 판시 각 금액등을 합한 계금 19,243,316원에 그 판시와 같이 과실상계를 한 금 11,500,000원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의 생존여명기간중 매월 금 9,000원의 전간발작 예방치료비가 소요된다는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는 소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사유는 없으나, 위 전간발작증과 같이 그 근치료법이 없어 일생동안 계속적인 예방치료가 필요하여 실제 그 치료를 받을 것임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그 치료비는 그 때에 지출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그장래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와 치료비 지출예상시까지와의 사이의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니(장래에 정기적인 교체를 위하여 필요한 의안이나 의족의 비용등 을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원심이 이와는 달리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아니한 조치에는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중 위 원고의 재산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며, 이건과 같은 장래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액 계산에 관하여, 본원의 위 판단취지에 어긋나는 종전의 본원의 판결( 1976.9.14. 선고 76다1782 판결 )은 이 판결로써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나) 원심판결중 원고 1의 위자료 인용부문(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6.4.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위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다.

2. 피고의 원고 2 내지 4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적법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이유의 기재가 없으니 위 각 상고는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다.

3. 이리하여 위 각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심판결중 원고 1의 재산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를 파기하여 이 사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주재황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강안희 라길조 김용철 유태흥 정태원

대법관 안병수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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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7.4.1.선고 76나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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