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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0. 24. 선고 80다2846,2847 판결
[손해배상][공1981.12.15.(670),14493]
판시사항

가. 장래의 수입상실손해와 치료비손해에 대한 일시금청구의 가부(적극)

나. 상소심에서 본안의 종국판결 중 가집행선고 부분만을 시정하는 판단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장래 수입상실 손해와 장래의 치료비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가 정기적인 지급청구를 하지 않고 일시금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 법원이 이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일시금 지급을 명하였다 하여 위법이 아니다.

나. 본안과 더불어 상소된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잘못이 있어도 본안 사건에 대한 상소가 이유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집행선고의 재판을 시정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형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구

주문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원고의,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건 사고는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인의 사무집행에 관한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위 사고발생에 있어서는 판시와 같이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도 가공되어 있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고 판단하고, 이어서 위 사고가 없었을 경우 원고는 원래 피고와의 근로계약 기간인 1976.12.28부터 1977.12.28까지 12개월간은 약정된 항만하역 근로자로서의 수입을 얻고 그 후부터 55세까지는 농촌 일용노동자로서의 임금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임을 전제로 하여 판시와 같이 원고의 일실수익금을 산정한 다음, 원고가 60세까지 계속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항만하역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항만하역 근로자로서 종사할 것을 전제로 수익상실액을 산정, 이를 청구한다고 하는 원고 주장과 위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기간 중 개호인을 고용하였으며 장래에도 인공관절 성형수술시 개호인이 필요하니 그에 따른 개호비를 청구한다고 하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판시와 같이 합계 금 29,128,176원으로 산정되나 여기에서 원고의 위 과실에 따른 상계를 하면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재산상 손해는 돈 20,000,000원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을 통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능히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액수만큼은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손해부담의 공평의 원리에 입각하여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는 장래의 치료비라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이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장래 치료비에서 원고의 위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과실상계하였다 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다음,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2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항만하역 근로자로서의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되고, 농촌 일반노동능력의 80퍼센트가 상실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능히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제 3 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장래 수익상실의 손해와 장래의 치료비 손해에 대하여는 피해자는 그 노동능력의 결함이 존속되고 위 치료비 지출이 확실히 예상되는 동안은 그 가해자에 대하여 위 손해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 할 것이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기적인 지급청구를 하지 않고 일시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일시지급을 명하였다 하여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인바( 대법원 1967.11.21. 선고 67다2199 판결 , 1968.4.23. 선고 68다171 판결 , 1979.4.24. 선고 77다703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의 청구에 따라 판시와 같이 장래의 손해금에 대하여 일시지급을 명하였다 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제 1 점에 대하여,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 재판의 불복과 더불어서만 불복할 수 있으며,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불복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본안과 더불어 상소된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비록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본안 사건에 대한 상소가 이유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가집행선고의 재판을 시정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할 것 인바( 대법원 1979.12.11 선고 79다1731 판결 참조),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대한 불복과 함께 한, 피고소송대리인의 본안에 대한 위 상고가 이유없다고 판단된 이상, 이 건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는지의 여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원ㆍ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각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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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10.29.선고 79다3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