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치료비와 중간이자의 공제
판결요지
피고회사 운전수가 버스를 운전하고 네거리를 건너가기 위하여 정지선을 막 통과하는 찰나에 교통신호등이 정지신호로 바뀌어졌음에도 네거리를 건너야 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시속 40키로미터의 속력으로 네거리를 통과할 무렵 그때 그 네거리의 옆쪽 도로상에서 원고가 오토바이를 타고 정지선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신호등이 진행신호로 바뀌자 이를 믿고 달리다가 위 버스와 충돌하게 되었다면 쌍방과실의 정도는 교통신호를 믿고 달려온 원고보다는 피고쪽이 무겁다고 보아야 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중 장래 소요되는 입원치료비는 불법행위와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지만 그 치료가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적이고도 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치료비를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전액을 청구하려면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전상발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석해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진아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삼
주문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교통사고의 발생원인과 그 경위 등을 설명하면서 원고 전상발에게도 일부의 과실이 있는 것이라 설시한 것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증거의 취사 선택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 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나 이유불비의 잘못이 없다.
갑 8호증이나 원심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에 의하면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이 문제의 사고 발생에 있어서는 피고 회사의 피용운전수이던 소외 신영섭에게 많은 과실책임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로써 원고 전상발에게 돌아갈 과실책임이 전부면제되는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으며 인용한 판례는 모두가 형사사건에 관한 것으로서 상황이 다른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 할 수는 없고 그의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탓하는 부분은 사실심의 권한을 탓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문제의 사고 경위에 대하여 피고 회사운전수 가 광화문에서 남대문 방향으로 버스를 운행하여 시청앞 네거리를 거쳐 대한문 앞 정지선을 막 통과한 찰나에 교통신호대의 정지신호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그 네거리를 건너야겠다는 생각에서 계속 40키로미-터의 속도로 그 네거리를 통과하였을 무렵 그 때 마침 서소문 구 대한일보사 앞길3차선에서 원고 전상발이 오-토바이를 타고 프라자 호텔 쪽으로 가기 위하여 정지선에 머물러 있다가 교통신호대의 진행신호를 믿고 달리다가 뒤늦게 교차해 오는 피고 회사의 버스를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충돌하게 된 것이라고 설시한 다음 그 과실의 정도는 같은 원고에게 60% 피고 회사 버스운전수에 40% 가량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위의 사실에 의한다 하더라도 원고 전상발은 교통신호대로 오-토바이를 타고 네거리를 건너왔을 뿐인데 반하여 피고 회사 버스는 교통신호를 무시하였을 뿐 아니라 그것도 시속 40키로미-터로 계속 달려온 것이라 하므로 문제의 사고에 있어서 같은 원고가 그 버스를 예견치 못한 것에 일부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쌍방과실의 정도는 버스쪽이 교통 신호를 믿고 네거리를 건너 온 원고보다는 무겁다고 봄이 상당 하고 그외 원심이 채용한 모든 자료에 의한다 하더라도 교통신호를 무시한 피고 회사 버스운전수를 보다 관대하게 보아야 할 특별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 전상발의 과실을 60%로 인정하고 피고 회사운전수에게는 40%의 과실이 있은 것이라 판단한 것은 불법행위에 있어서 쌍방과실의 비교 교량을 잘못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제3점에 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전상발의 사망시 까지의 장래 치료비와 간질병 발작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같은 원고가 10년 더 생존한다고 인정하면서 그 증거로는 갑 3호증, 갑 15-21의 각 1, 2와 원심감정인 도종웅의 감정결과를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갑 3호증에는 같은 원고의 생존가능연수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같은 15-21호증의 각 1,2는 모두가 건설물가에 관한 것이므로 위 연수에 대한 증거 자료가 되지 아니하고 다만 같은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이에 관한 기재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 감정결과의 기재도 1항 전단에서 원고 전상발의 평균수명보다 약10년 정도 단축된다고 해놓고는 뒤에 가서 상류급 치료기관에서 치료한다면 향후 10년 정도 더 살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그 10년이란 뜻이 모호하여 만약 평균 수명이 10년 단축된다는 뜻이라면 같은 원고의 평균여명은 31년이므로 10년이 단축되어도 향후 21년더 산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의 감정결과의 기재를 더욱 조사 심리하여 그것이 평균여명과 관계없는 10년을 말한 것인가 아니면 단지 여명이 10년 단축된다는 것인가를 밝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그 감정결과 기재를 모두 증거로 하여 감정일부터 향후 10년이라고 한정하여 그 동안 손해를 산정한다는 것은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증거가 부합치 아니하거나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여 위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 또한 이유있다 할 것이다.
제4점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중 장래 소요되는 입원치료비는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의 발생과 동시에 확정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치료가 장래 오랜기간에 걸쳐 계속적이고도 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그 치료비를 불법행위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일시에 전액을 청구하려면 이른바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79.4.24. 선고 77다703 판결 ).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상당하고 이 점에 관한 논지 이유없고 또 인용한 판례는 모두가 위에 말한 장기간에 걸친 계속적이고도 정기적으로 발생한 입원치료비의 경우가 아니므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제5점에 관하여,
원심이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한 사유 가운데는 이 사건에 있어서의 원고 전상발과 피고 회사 버스운전수의 쌍방과실의 정도를 들고 있는 바, 그 정도에 관한 원심의 비교 교량이 잘못되어 위법이라 함은 이미 상고이유 제2점에서 밝힌 바와 같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결국 원고들 모두에게 해당되어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다음에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원판결 이유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원심이 원고 전상발의 향후 사망할 때까지의 개호비로서 개호인 한 사람에 지급할 도시 여성근로자의 하루 임금상당을 인정한 가운데 식비를 포함시킨 바는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이유없고 또 인용한 판례도 입원환자의 식비에 관한 것이고 개호인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제2점에 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 전상발에 대하여 도시근로자의 임금상당의 기대이익 상실로 인한 손해를 인정함에 있어서 사망이 기대되는 1989.9.까지의 130개월과 그 이후의 가동기한인 55세가 종료되는 1990.11.30까지의 14개월의 기간을 표준으로 하여 손해를 산정하였는 바 같은 원고의 생년월일이 1935.8.2이므로 그 55세가 종료되는 날은 1991.8.1이므로 그 기산일에 논지가 말하는바와 같은 일부의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위의 55세가 종료되는 기간을 초과하여 원심이 수익상실로 인한 손해를 인정한 바 없고 또 중간이자도 공제하였으니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이유없다.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이 이 사건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에 있어서 과실이 많은 피고 회사에 그 과실이 경한 것으로 인정하였음은 이미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에서 밝힌 바와 같다.
따라서 논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사고 당시의 도로사정으로 보아 피고 회사 버스에 우선 진입권이 있다 하여도 피해자인 원고 전상발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신호를 무시한 바 없는 한 같은 피해자에게 과실이 더 많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앞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이리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하여금 더욱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