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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누197 판결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집26(3)행,144;공1979.4.15.(606),11700]
판시사항

물품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의 통상가격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실제거래가격보다 높이 책정되어 회원들이 준수하지 아니하는 협정가격은 물품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통상가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실제 거래한 가격대로 신고한 금액이 위 협정가격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서 위 협정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추가과세처분함은 위법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도

피고, 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곽춘상, 조양제, 배준의, 남대현, 김병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가 본건 물품세와 방위세를 추가 부과한데 근거로 삼은 협정가격은 한국인삼제품공업협회가 동업자간의 경쟁판매로 인삼차가 부당히 염가로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동업자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하여 인삼차의 판매최저가격을 당시 시중의 실제판매가격보다 올려 그램당 7원 50전으로 정하여 전매청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것이지만 이 협정가격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 회원들이 준수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동 협정가격대로 판매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싼값인 그램당 5원 내지 6원 60전에 반출·판매하고 실제 거래한 가격대로 피고 세무서에 신고하여 그에 따른 물품세 등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니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어떤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2. 물품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물품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1호 에서 말하는 통상가격이라 함은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통상의 거래수량과 통상의 거래방식에 의하여 모든 구매자에 대하여 자유롭게 반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뜻하는 것이므로 ( 당원 1972.12.26. 선고 72누106 판결 참조) 위 협정가격이 실지거래가격보다 높이 책정되어 회원들이 준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이를 통상가격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가 신고한 금액이 위 협정가격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서 위 협정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한 본건 추가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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