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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6 2019고단1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직장 동료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16.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지금 집안에 일이 생겼다, 급한 일인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 등에 약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신용등급 10등급으로 개인회생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9.경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16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용평가정보 회신 자료 첨부)

1. 공정증서 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가 처벌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약 600만 원 가량 변제한 점, 단순 차용금사기에 해당하는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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