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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5 2020고단2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방세가 밀려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빨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등급 10등급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1,200만 원가량의 채무가 있는데 반하여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0.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3,066,780원을 송금받고, 2018. 11. 23.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쇼핑몰 C에 피고인을 위하여 384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이체내역 첨부), D은행 계좌내역, E은행 계좌내역

1. 수사보고(계좌이체내역 제출) 및 첨부된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계좌내역확인) 및 첨부된 고소인 교부금 내역(피의자 F은행계좌 정리)

1. 수사보고(사용내역 확인) 및 첨부된 고소인 교부금 내역(피의자 F은행계좌 정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당시 도박 중독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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