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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7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의정부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노래방 사업을 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다, 내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3개월 후면 목돈이 나와 변제할 수 있다, 일단 네가 대출받아 나에게 돈을 주면 나중에 대출 명의도 내 명의로 변경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신용등급 10등급)에서 개인회생 중이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사업자 등록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3.경 현금 100만 원과 수표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12. 14.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800만 원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출금거래내역, 신용평가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는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미변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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