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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57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20. 10. 16.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8. 5. 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회사일과 관련하여 수금한 돈에 빵 구가 났다.

그 돈을 급하게 메워야 하니 2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번 달 안에 정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 10 등급으로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등에게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개인적으로도 약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산 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D) 로 200만 원 송금 받아 이를 교부 받았다.

나. 주류사업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6. 경 피해자에게 “ 내가 주류회사에서 거래처를 관리하는 영업 일을 하고 있는데 4,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냉장고 및 제빙기 등을 직접 구입해 거래처를 확보 ㆍ 관리하여 매월 3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냉장고 및 제빙기는 나중에 중고로 팔 수 있으므로 투자금을 손해 볼 일은 없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 10 등급으로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등에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개인적으로도 약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산 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의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냉장고 및 제빙기를 구입하여 거래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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