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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9. 12. 선고 2014나2014342 판결
피고가 원고에게 압류채권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가합3117

제목

피고가 원고에게 압류채권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2008. 3. 10. 감화건설에 대해 가지는 이 사건 매매잔금채권 중 150백만원으로 감화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지분 매매대금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판단, 원고의 2010. 5. 11.자 압류처분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압류는 효력이 없음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4342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전○○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 4. 24. 선고 2013가합3117 판결

판결선고

2014. 9.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

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06. 12. 28. □□건설에 충남 ○군 ○면 ○○리 산 29-2 임야 약 4,200평을 243,960,000원에 매도한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의 □□건설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건설에 대한 매매대금채권과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상계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따른 □□건설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은 여전히 존속한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건설의 대표이사인 △△△의 배우자인 사실,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2006. 12. 28. 체결되었고,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과의 상계는 2008. 3. 10.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제1매매계약상의 목적 토지들 중 일부가 2008. 7. 21. 반환된 사실,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243,960,000원을 일시불로 지불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달리 피고는 □□건설과 사이에 □□건설로부터 매매대금 243,960,000원 중 10,000,000원을 지급받아 나머지 233,960,000원을 2007. 3. 15.까지 지불받기로 하는 차용증을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와 별도로 같은 날 작성받은 사실(피고는 □□건설로부터 위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잔금 233,960,000원에 대하여 별다른 담보를 마련해 두지 않은 채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일의 다음날인 2006. 12. 29. □□건설에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가 □□건설의 대표이사인 ○○○의 배우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잔금 233,960,000원에 대하여 별다른 담보를 마련해 두지 않은 채 □□건설에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라 실제로 그 목적 토지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졌고, 그 이후 □□건설로부터 매매대금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일부 토지를 반환받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매매잔금의 존재 및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건설로부터 차용증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차용증이 작성되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등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는 2007. 4. 26. □□건설에 대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매매잔금 지급을 독촉하기도 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에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내용과 차용증의 작성경위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원고의 압류통지보다 3년 이상 먼저 체결되었는데 □□건설이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당시 세금을 체납하는 등으로 피고와 □□건설 사이에 매매계약을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할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갑 제3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건설은 2008. 11.경부터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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