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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 04. 24. 선고 2013가합3117 판결
피고가 원고에게 압류채권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패]
제목

피고가 원고에게 압류채권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2008. 3. 10. 감화건설에 대해 가지는 이 사건 매매잔금채권 중 150백만원으로 감화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지분 매매대금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판단, 원고의 2010. 5. 11.자 압류처분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압류는 효력이 없음

사건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가합3117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전○○

변론종결

2014. 3. 27.

판결선고

2014. 4.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150,000,000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0. 3. 31. 기준으로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대

하여 총 1,649,165,21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건설과 피고 사이의 토지 매매 관계

1) △△건설의 대표이사 박○○의 배우자인 피고는 2006. 12. 28. △△건설에 충남 □□군 □면 □□리 산29-2 임야 약 4,200평(2006. 3. 9. 같은 리 231-1 임야 13,295㎥로 등록전환 되었고, 2006. 3. 21. 같은 리 231-1 내지 15로 분할되었는데, 피고는 분할된 상태의 토지를 매수하였다.)을 대금 243,960,000원에 매도하고, 2006. 12. 29.위토지 중 피고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07. 4. 2. 위 토지 중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감화건설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건설은 2006. 12. 28. 피고에게 위 □□리 산29-2 토지 매매대금 중 잔금 233,960,000원을 2007. 3. 15.까지 지불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3) 피고는 2007. 4. 26. △△건설에 '위 □□리 231-1 외 16필지 중 4,200평의 매매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수령하고 잔대금은 2007. 3. 15.까지 지급받기로 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는데, 지급일이 지나도록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피고는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으니 2007. 5. 10.까지 약속한 매수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4) △△건설은 2008. 3. 10. 피고에게 경기 □□군 □□읍 □□리 10-50, 10-57,10-59, 10-64 토지 중 △△건설의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대금 15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그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은 위 원두리 산29-2(4,200평)을 본 회사에서 매수하고, 매수대금 243,960,000원 중 150,000,000원 지불금으로 영수하고 매도함'이라고 기재하고, 계약금란 및 중도금란에도 계약 당시 매매대금 150,000,000원을 일시에 지불하고 영수하였다고 기재하였다.

5) 그 후 피고는 2008. 3. 14.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2008. 3. 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6) 피고는 위 □□리 산29-2 토지의 나머지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2008. 7.21. △△건설에게서 위 □□리 231-1, 231-6, 231-7, 231-11, 231-12, 231-13, 231-14 토지의 소유권을 다시 이전 받았다.

다. 원고의 채권압류 및 압류통지

원고는 2010. 5. 11.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관련하여 △△건설이 피고에게서 지급받을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매매 중도금 및 잔금 채권을 압류하고, 2010.5. 17. 그 압류통지서를 피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다.

라. 피고의 본등기 경료

피고와 △△건설은 2012. 2. 29.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고, 그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 150,000,000원은 2012. 2. 29. 지불하고 영수하였다'고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 ]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과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5. 17. 당시 피고의 주소지(우편번호: 462-080, □□시 □□구 □□동)에 등기우편으로 압류통지서를 송달한 사실, 피고는 △△건설의 대표이사인 박○○의 배우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원고의 압류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8. 3. 10. △△건설과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150,000,000원은 피고가 △△건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충남 □□군 □면 □□리 산29-2 토지 매매대금채권 중 150,000,000원으로 상계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였다. 피고는 당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즉시 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건설과 합의하여 차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고 가등기를 마친 후 2012. 2. 29.본등기를 마친 것이다. 본등기 과정에서 작성된 2012. 2. 29.자 매매계약서에 잔금 150,000,000원을 2012. 2. 29. 지불하고 영수하였다고 기재한 것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담 등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2008. 3. 10. △△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150,000,000원을 지불하였고 2012. 2. 29. △△건설에 150,000,000원을 지급한 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3, 4, 5호증은 부부간에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매매대금이 이미 지급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토지 지분과 관련한 등기관련문서가 과태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통정하여 허위로 작성한 문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선의로 등기부 기재사항과 피고가 법원에 제출한 등기관련문서에 근거하여 피고가 △△건설에 지급하여야 할 미수금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압류처분 당시 피고가 △△건설에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매매대금을 이미 지급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8. 3. 10. △△건설에 대해 가지는 충남 □□군 □□리 산29-2의 매매잔금채권 중 150,000,000원으로 △△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지분 매매대금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2010. 5. 11.자 압류처분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압류는 효력이 없다.

2) 원고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실제로는 2008. 3. 10.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에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면서도 2008. 3. 14.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 2008.3. 1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고, 2012. 2. 29. 본등기 신청을 하면서 별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잔금 150,000,000원은 2012. 2. 29. 지불하고 영수함'이라고 기재한 것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초하여 감화건설이 피고에게서 지급받을 매매 중도금 및 잔금 채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압류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당시 △△건설이 피고에게 매매대금채권 150,000,000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원고가 위와 같이 압류처분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그 당시에는 외형상으로도 발생하지 않은(매매대금지급 시기와 관련한 위 통정허위표시는 2012.2. 29.자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였다) △△건설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15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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