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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78. 5. 23. 선고 77다1157 판결
[건물철거][공1978.8.1.(589),10877]
판시사항

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대자와의 협의없이 대지의 특정부분을 독점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 을이 본건 토지의 1/2 지분에 대하여 시효취득기간의 경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나머지 1/2 지분권자인 원고 갑과의 협의 없이는 본건 대지의 어느 부분도 이를 독점 사용수익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호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형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본다.

원심거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피고가 1952.4경 소외 1로부터 그를 진정한 소유자로 알고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한 사실을 인정한 조처는 시인되고 그 증거취사 과정에 논지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있다 할 수 없고, 또 피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위와 같이 매수 하였다고 인정한 점에 이유의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더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반대되는 사실과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한 증거에 근거하여 원심판결에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대지의 점유를 개시한 이후인 1956.8경 소외 1과 함께 망 소외 2를 찾아가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한즉 위 망 소외 2는 이를 후일로 미루고 피고가 이 사건 대지상에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사용승낙서를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써 피고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점유가 자주점유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시인되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전개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2)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소송대리인의 추가상고이유는 적법기간내 제출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제1.3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대지 중 30분의 15지분에 관하여 1972.4.30로서 피고의 시효취득기간이 경과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는 아직 피고 명의로 미등기의 위 30분의 15 지분에 관한 소유권자는 아니로되 위 30분의 15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시효취득기간만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겠으나 원고의 지분권이 2분의 1이고, 다만 피고의 지분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2분의 1인 점으로 보아서 피고는 원고와의 협의없이는 본건 대지의 그 어느 부분도 이를 독점 사용수익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대법원 1966.4.19. 선고 65다2033 판결 참조) 피고의 그 독점사용을 배제하는 뜻에서의 원고의 본건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 결론은 시인될 수 있는 바라 할 것이니 거기에 공유물보존행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주장의 당원판례는 이 사건에는 적절하다 할 수 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이른바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토지 또는 건물이 매각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될때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경우에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것인즉,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대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위한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니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배척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 원고의 이사건 건물에 관한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기록상 피고가 이를 사실심에서 주장입증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니 원심이 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 하여 심리미진일 수도 없을 뿐더러 당심에 이르러서의 새로운 주장으로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되어 원,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의,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대법원판사 양병호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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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6.2.12.선고 75나953
-서울고등법원 1977.5.13.선고 76나225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