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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647 판결
[건물철거][집27(2)민,88;공1979.8.15.(614),12009]
판시사항

공유물의 사용수익의 방법

판결요지

공유자간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유토지의 2분의 1 지분권자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 자라 할지라도 나머지 2분의 1 지분권자와의 협의없이 동 토지를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나머지 지분권자는 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건익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충남 (주소 1 생략) 대 62평이 1975. 11. 20. 원고와 소외 1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가 위 대지중 그 판시 각 부분에 그 판시와 같은 각 건물 부분을 건립 소유하면서 위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의 항변, 즉 피고는 1956. 1. 7 이 사건 대지의 원래의 소유자인 소외 2를 대리한 그의 남편인 소외 3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1956. 2. 25부터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계속 점유하여 그 시효취득기간이 경과하였으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주장과 이에 대한 원고의 재항변 즉, 원고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의 명의로 마친 후인 1975.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원고와 소외 1이 취득하였음을 알리고 그 지상건물의 철거와 대지인도를 최고하였으며 그로부터 6월 이내인 1976. 5. 1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니 위 취득시효는 1975. 12. 30.에 중단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대지는 원래 충남 (주소 2 생략) 대 281평에서 1968. 10. 22. 분할된 토지로서 원래 소외 4의 소유였는데 소외 5가 1940. 10. 30. 위 소외 4로부터 위 분할전 대지 전부에 관하여 지상권을 취득하고 그 지상 일부에 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1942. 3. 6경 피고에게 그 지상건물을 매도하여 피고가 거기에 거주하여 왔는바, 소외 2가 1950. 2. 10 그 지상 일부 위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위 분할전 대지 전부를 매수하여 1952. 2. 1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후 피고는 1956. 1. 7 위 소외 2를 대리한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위 건물의 부지인 위 분할전 대지 281평 중 80평을 대금 45만환(당시 화폐)에 매수하여 같은 해 2. 25까지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그 판시와 같은 사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채 이를 인도받고 그 위에 있던 피고소유 건물이 6·25사변으로 파괴되었으므로 위 소외 2로부터 대지사용승락서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대지를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계속 점유하여 온 사실, 한편 원고와 소외 1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인 1975. 12. 30 원고와 위 소외 1의 부탁을 받은 소외 6은 피고를 찾아가서 원고와 위 소외 1이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알리고, 특히 위 소외 1이 이 사건 대지상의 피고소유 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소송을 하는 등 시비를 벌리느니 이를 매도하고 싶다하므로 이를 매수하라고 하였으나 피고는 자기도 이 대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여 타협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원고가 1976. 5. 1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이 사건 대지의 원고지분에 관하여는 위 최고시인 1975. 12. 30 그 시효기간이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소외 1의 지분에 관하여서만 피고가 위 대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개시한 1956. 2. 25. 부터 20년이 되는 1976. 2. 25에 이르러 그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위 소외 1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지를 원고와 공유하게 될 뿐이고 타공유자인 원고를 배제하고 독점적으로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따라서 공유물에 관한 사용·수익은 공유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공유자 1인이 타공유자를 배제하고, 독점적으로 행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장차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위 소외 1의 지분을 넘겨받아 공유자가 된다 하더라도 원·피고간에 그 사용·수익에 관한 합의없음이 명백한 이상 피고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독점적 사용·수익 상태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공유자 간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할 것임은 민법 제265조 에 규정하는 바로써 토지의 공유자는 위와 같은 협의없이는 그 토지의 일부라 하더라도 자의로 배타적인 사용을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외 1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그 취득시효기간 만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다고는 하더라도 그 나머지 2분의 1 지분권자인 원고와의 협의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대지의 배타적·독점적 사용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공유자의 한 사람인 원고의 보존행위로서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당원 1978.5.23. 선고 77다1157 판결 참조)이와 배치되는 견해에 선 논지는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한환진 강안희 라길조

대법관 강안희 해외출장중이므로 서명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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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3.8.선고 77나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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