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변경)대법원 1966. 4. 19. 선고 65다2033 판결
[가옥명도][집14(1)민,205]
판시사항

공유물의 관리 및 보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판결요지

토지의 공유자는 그 토지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자의로 배타적인 사용을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사용이 공유지분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부적법한 것이어서 그와 같이 비록 공유자의 1인이라도 권한없이 점유하는 때에는 그 인도를 구하는 것은 보존행위이니 일부의 공유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망 소외 1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명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원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사건 계쟁대지가 원고등의 망부 소외 1의 소유였던 사실과 소외 1이 1963.12.16에 사망하고 그 유산을 원고등 및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등이 상속받은 사실, 위 대지중 서울 성북구 (주소 1 생략)대 31평 2홉에 관하여는 피고 1이 (주소 2 생략)대 13평 5홉에 관하여는 피고 2가 (주소 3 생략)대 31평 5홉에 관하여는 피고 3이 각각 1964.11.27에 위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으로부터 그 소유 지분 전부(1/2이됨)를 매수하여 1965.5.29에 지분권 이전등기를 필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계쟁부동산은 원고등과 피고등 및 그 밖에 사람들과의 공유임이 명백하고, 공유자가 공유물위에 있는 딴 공유자점유의 건물에 대하여 그 철거를 구하려면, 적어도 공유자의 내부 관계에 있어서 특약이 있다던가 그밖에 특단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원고등의 청구를 물리쳤는 바, 공유자간에 공유물을 사용 수익 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할 것임은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토지의 공유자는 그 토지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자의로 배타적인 사용을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계쟁토지중 일부에 대하여 공유지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피고등의 배타적사용이 공유지분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수밖에 없고, 1부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원없이 점유하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로서 1부 공유자만으로써 이를 할수 있을 것이니, 원판결은 공유물의 관리 및 보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사건 상고를 이유있다고 하여 관여법관의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김치걸 한성수 나항윤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5.9.1.선고 63나1020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