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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7. 8. 19. 선고 77나649 제8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청구사건][고집1977민(2),300]
판시사항

공유자 1인의 공유건물철거청구의 당부

판결요지

공유자 1인의 건물철거청구가 그 대지에 관한 종래의 관리행위의 변경에 속하는 경우에는 지분의 과반수에 의한 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불가하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마포동민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는 외에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마포구 마포동 195의 1 지상 세멘부록조 함석즙 평가건 1동 건평 35평 7홉 7작을 철거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유

피고가 서울 마포구 마포동 195의 1대 60평(앞으로 본건 대지라 부른다)위에 청구취지기재의 건물(앞으로 본건 건물이라 부른다)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대지는 원래 소외 1, 2, 3의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그중 소외 1 지분에 관하여 소외 4를 거쳐 원고앞으로 공유지분 이전등기가 경료되므로서, 현재 본건 대지에 관하여는 원고와 소외 2, 3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즉 본건 대지는 일응 원고와 소외 2, 3의 공유라고 추정되는 바, 피고가 본건 대지위에 아무런 권원없이 본건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가 공유자의 한사람으로서 본건 대지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피고에게 건물의 철거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첫째로 본건 대지는 1930년경 피고동민의 유지들이 공회당으로 사용할 건물을 짓기 위해 기금을 모아 매입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 동민중에서 노년, 장년, 청년 층의 각 대표로 소외 1, 2, 3을 선정하여 그들 앞으로 등기 명의를 신탁하였던 것으로, 비록 등기부상으로는 위 3인의 공유로 되어 있으나 실질상으로는 피고동민의 총유라 할 것이즉, 원고 앞으로의 지분이전은 피고 동민의 결의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고, 둘째로 원고는 소외 4로부터 지분권을 취득 하였는 바, 위 소외인 앞으로의 지분이전등기는 명의수탁자의 한 사람인 소외 1이 사망한 후에 매매된 것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인무효라 할 것인즉, 그로부터 경료된 원고명의의 지분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이며, 셋째로 본건 대지에 대한 명의 수탁자의 한사람인 소외 1은 1970.12.7.에 사망 하였는 바, 동인의 사망과 동시에 명의신탁관계는 해소되었음으로 동 소외인의 사망후에 이루어진 소외 4 명의나 그후에 이루어진 원고 명의의 각 지분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라고 항쟁하므로 살펴보기로 한다.

위 갑 제1호증(등기부 등본)과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 및 원심증인 소외 6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대지는, 피고 주장과 같이 1930년경 피고 동민회에서 매수하여 소외 1, 2, 3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므로서 피고가 위 3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없음으로 본건 대지의 실질적 소유자는 피고로서 그 소유형태는 피고 동민의 총유에 속한다 하겠으나, 비록 신탁자들의 총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에 수탁자 상호간의 공동소유관계는 공유관계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신탁재산이 신탁자들의 총유재산인 경우 수탁자 상호간의 공동소유관계도 총유관계에 속하는 것임을 전제로 한 위 첫째번 주장은 이유없고, 다음 둘째번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제적등본)의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을 종합하면, 본건 대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소외 1 외 2인에게 명의 신탁한 재산인 바, 소외 7은 소외 1의 생전에 동인으로부터 본건 대지의 지분권을 매수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경료치 않은채 이를 소외 4에게 매도하고 등기에 소요되는 서류 일체를 교부 하였으나, 등기절차가 늦어져서 소외 1 사망후에 하게됨에 따라 매매원인일자도 동인 사망후의 날자로 기재하게된 사실과 원고는 소외 4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없음으로 소외 4명의의 지분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동인으로부터 취득한 원고명의의 지분권이전등기 또한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고, 셋째번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신탁관계는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여도 당연히 소멸되지 않고 그 상속인과의 사이에서 존속하는 것임으로 그 주장자체가 이유없을 뿐 아니라, 더욱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명의의 지분권이전등기는 소외 1의 생전처분에 의하여서 취득된 것을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또한 피고는 본건 대지상에 피고가 본건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것은 본건 대지의 원래의 명의수탁자인 소외 1, 2, 3에 대한 관계에서는 동 대지의 관리사용에 관한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위 대지에 관한 그 공유지분의 일부를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공유자와의 그 지분의 과반수에 의한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본건 대지의 관리행위의 변경이라 볼 수 있는 본건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항쟁하므로 살펴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등기부등본-을 제1호증과 같다), 동 제3호증(등기부등본),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3호증(회칙)의 각 기재내용에 위 증인 및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동민이 1930년경 본건 대지를 매수하여 소외 1 외 2인에게 명의신탁 해놓은 후 1933.경 피고는 위 대지위에 건평 약 40여평 되는 목조 2층 건물을 축조하여 역시 위 3인 앞으로 그 소유권 명의를 신탁해 두고 피고 공회당으로 사용해 오다가 6.25사변으로 동 건물이 소실되자 1970.경 다시 동 대지상에 공회당을 신축하기로 하여 기금을 모아 본건 건물을 신축한 뒤, 피고동민 대표인 소외 8 외 5인 앞으로 명의신탁보존등기를 마쳤다가 다시 피고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 사실에서와 같이 본건 대지의 당초의 실질상 소유자인 피고가 동 대지 위에 본건 건물을 건축하여 점유사용하는 자체는, 그 대지에 관한 명의수탁자인 소외 1, 2, 3 등에 대한 관계에서 볼 때에는 동 대지에 관한 종래의 관리행위의 변경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그후 소외 1로부터 그 대지의 1/3공유지분을 이전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나머지 공유자인 소외 2 및 소외 3과 간에 그지분의 과반수에 의한 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원고 단독으로 종전의 동 대지의 관리행위의 변경이라 볼 수 있는 본건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원고의 위 건물철거가 나머지 공유자와 사이에 그 지분의 과반수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 입증이 보이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 단독으로 본건 대지상의 본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이 청구는 이유없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즉 결국 피고의 나머지 항쟁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기승(재판장) 지홍원 오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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