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건물소유자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건물소유자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부정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이만영
피고, 항소인
한태을
원심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주문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시흥군 서면 광명리 158의 226 대 34평 6홉 지상 연와조 스라브즙 평가건 주택 건평 20평 5홉 7작을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2,965,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위 건물을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할 때까지 매월 금 106,000원씩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건축물대장)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효진, 최경돈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경기도 시흥군 서면 광명리 158의 226 대 34평 6홉은 1971.6.21. 소외 최경돈과 최치덕이 공유로 취득한 것인데 1972.5.1.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위 최경돈이 1972.5.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서 최경돈의 단독소유가 된 사실, 최경돈은 건축업자로서 위 대지를 위 최치덕과 공유로 소유할 당시에 피고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피고로부터 건축공사대금을 평당 금 60,000원씩 지급받아서 위 대지상에 연와조 스라브즙 평가건 주택 건평 20평 5홉 7작을 1971.11.25. 완공하여 피고가 위 최경돈으로부터 인도받아 건축물관리대장에 피고를 위 건물의 소유자로 등재하고 1972.7.24. 피고가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친 사실, 원고는 위 대지에 대하여 1972.6.19.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하였다가 1972.10.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2.11.6. 위 최경돈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대지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위 대지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위 대지상에 있는 위 건물은 피고가 건축자금을 건축업자 최경돈에게 지급하여 최경돈이 완공한 후 피고에게 건물을 인도한 것이니 피고는 위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는 위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원고소유의 위 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대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다면 피고는 위 건물을 철거하고 위 대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위 대지와 위 건물이 모두 원래 최경돈의 소유였는데 피고가 위 건물을 최경돈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피고는 위 대지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니 그후에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다투나 앞서본 바와 같이 위 건물은 처음부터 최경돈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가 원시취득한 피고의 소유건물이므로 위 건물을 최경돈이 원시취득하였을을 전제로 하여 내세우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가 달리 위 대지를 점유할 권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위 대지상에 있는 위 건물을 철거하고 위 대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원판결 주문 제1항에 대한 가집행을 허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