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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24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08: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포 천시 양 문로 151 영중면 사무소 입구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모든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중면 사무소 입구를 지 나 좌회전하다가 운 천 방면에서 양문 시내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2 세) 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 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의 위 차량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C에게 어깨 관절의 염좌 등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25세 )에게 3 주간의 치료를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 공소장에는 ‘700 만원의 약식명령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450 만원의 약식명령’ 임이 분명하므로 오기로 보아 정정한다.

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25. 08:00 경 포 천시 영중면에 있는 영중면 사무소 주차장에서 면사무소 입구까지 약 1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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