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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43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다.

[2016 고단 4347]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29. 15:40 경 포 천시 가산면 소재 ‘ 가 산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소재 ‘SK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5074] 피고인은 2016. 11. 2. 00: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포 천시 어룡 3동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90-1에 있는 로얄 모텔 앞 도로까지 300m 가량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3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2016 고단 50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판시 전과]

1.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식명령 기록 편철( 무면허 운전 관련).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 문 사본, 공소장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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