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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18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19:30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주유소 맞은편 편도 2 차로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주 취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만세 교 검문소 방면에서 곰 고개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때마침 같은 방향 1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31세) 이 운전한 F 싼 타 페 승용차량 조수석 앞바퀴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운전석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22. 19:30 경 포 천시 신북면 만세 교리에 있는 콩비지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영중면 호 국로 금 주리에 있는 제설 자재 보관 창고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조사관리,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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