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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3 2018나50946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3. 10. 07:10경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는바, 원고는 보험자로서 A에게 13,49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7. 7. 31. 원고 책임비율 0%, 피고 책임비율 100%, 심의결정금액 13,490,000원을 주문으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라.

이 사건 협정 제26 내지 28조 및 이 사건 협정 시행규약 제26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1) 심의조정의 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결정대상이 된 구상금 분쟁에 대하여 제소를 할 수 있고, 피청구인은 심의조정결정 주문과 같은 의무를 이행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구상금 분쟁에 대하여 제소를 할 수 있다.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심의조정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제소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심의조정결정은 확정되고, 한편 심의조정결정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심의조정결정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라. 2) 심의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는 확정된 심의조정결정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확정된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지체없이 이행한다.

피청구인은 결정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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