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부성개발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이치엘 담당변호사 오욱환외 1인)
피고
옹진군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해 담당변호사 황기환)
변론종결
2004.4.29.
주문
1. 피고가 2003.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4. 10.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내리 산94외 7필지 9,940㎡(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4층, 지상6층, 건축연면적 18,202.86㎡, 객실수 308개의 콘도미니엄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사업비 180억 원을 들여 신축하여 관광숙박업을 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가 위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2003. 6. 23.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업부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 후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정됨에 따라 위 건물은 법 부칙 제18조 제3항, 법시행령 부칙 제13조 제1항 [별표 27] 제2호 자목에 정하여진 관리지역안에서 건축이 허가되는 숙박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3. 6. 24. 원고에 대하여 위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0, 1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이 법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법 부칙 제19조에 의하여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등의 건축관계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종전의 건축관계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불리한 신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법 부칙 제19조 소정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업승인을 신청중인 건축물’에 해당하려면 당해 사업승인의 근거 법률에서 사업승인으로써 그에 필요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라야 하는데,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관광진흥법은 건축허가 의제규정을 두지 않았고, 따라서 위 건축물에 관하여는 위 부칙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관리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신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법 제36조 및 제37조 는 건설교통부장관 등이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76조 내지 제78조 는 각 용도지역, 용도지구별 건축물의 종류, 용도 및 규모 등과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 부칙 제18조 제3항은 위 법 시행일 이후 도시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과 건폐율, 용적률에 관하여는 제76조 내지 제7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법 시행령 부칙 제13조 제1항 [별표 27] 제2호 자목에서는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에서 건축가능한 숙박시설은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3층 이하의 규모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1) 먼저, 이 사건 부칙규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중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업승인을 신청중인 건축물’에 해당하려면 그 전제로서 당해 사업승인의 근거법률에서 그 건축물에 관한 건축허가 의제규정을 둔 경우이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부칙규정은 법 제76조 내지 제78조 에 따라 종전의 건축관계법령에 정하여진 건축물등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과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제한규정이 변경된 경우에 종전의 건축관계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신청한 자가 이로 인하여 받을 기득권 내지는 신뢰보호를 위하여 신청인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취지라 할 것이고, 여기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업승인을 신청중인 건축물’을 아울러 규정하고 있는 취지 역시 관계법령에서 어떠한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미리 소관청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소관청이 전체사업의 규모와 입지, 시설 및 설비의 적정 여부, 수급계획 등을 심사하여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업승인을 신청한 자는 당해 사업에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을 미리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을 것이므로 그러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등에 적용될 건축관계법령에 관하여도 사업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취지로 볼 것인바,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보면 사업승인의 근거법률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의제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승인을 신청한 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위 부칙규정의 문언상으로도 당해 사업승인의 근거법률에서 건축허가 의제규정을 두고 있음을 종전의 건축관계법령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위 부칙규정은 당해 사업승인의 근거법률에서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의제규정을 두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적용여부를 판단함이 옳다고 할 것이다.
(2) 돌이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부지가 법 시행일 이후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앞서 살펴본 이 사건 건물의 종류 및 그 규모를 고려하면 위 건물은 법 부칙 제18조 제3항, 법시행령 부칙 제13조 제1항 [별표 27] 제2호 자목에 의할 때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려는 목적으로 이미 법 시행일인 2003. 1. 1. 이전에 소관청인 인천광역시장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전제로 한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부칙규정에 따라 종전의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종전의 건축관계법령에 의할 때 원고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거부할 사유가 없음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위 부칙규정에 반하여 신법상의 건축제한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위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