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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2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6(2)민,148;공1978.9.1.(591) 10951]
판시사항

구 민법 당시 호주의 사후양자 선정권자

판결요지

구 민법 아래 호주가 사망하고 그 호주상속할 남자가 없으면 망 호주의 사후양자선정권은 제1차로 망 호주의 유처에 있다는 것이 관습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무근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윤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분할되기 전의 제주시 (주소 생략) 전 338평은 본시 망 소외 1의 소유이며 동 소외 1은 1946.7.26. 사망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토지에 대한 1962.11.20.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관계 소요문서를 위조하여 한 것이라 단정하고 피고의 부 망 소외 2가 위 토지를 1944.10.17.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판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의 증거취사나 심리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구민법 아래 호주가 사망하고 그 호주상속할 남자가 없으면 망 호주의 사후양자 선정권은 제1차로 망 호주의 유처에 있다는 것이 관습이라 할 것인바 ( 당원 1948.11.30. 선고 1948민상15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1의 남편인 호주 소외 3이 호주상속할 남계비속없이 1937.1.17. 사망하고 위 소외 1이 같은 해 1.27. 원고의 망부 소외 4를 위 소외 3의 사후양자로 선정 신고한 사실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이런 취지에서 망 소외 4가 적법하게 소외 3의 사후양자로 선정되고 따라서 호주상속도 적법유효하고 또 위 소외 1의 사망으로 소외 4가 그 재산상속인이 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동 소외 1이 소외 3의 사망 후 사실상 다른 사람과 동거한 여부는 사후양자선정권에 무슨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니므로 이점에 관하여 채증법칙위배, 상속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이 있다는 소론 역시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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