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무이행 인수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판결요지
채무이행 인수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아니 하므로써 생긴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소외 조합에 대한 원리금 채무를 변제하므로써 원고의 채무 일체를 면책시키기로 본건 이행인수 계약을 맺은 피고가 이를 즉시 변제하지 않아서 늘어난 1974.12.31 현재의 원리금이 피고의 본건 이행인수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적 손해액으로 되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8명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과 소외 2는 1971.10.17 그 소유의 전남 여천군 (주소 생략) 대지 및 그 지상건물, 어선, 위 대지부근의 매립지로서 위 소외 망인이 위 소외 2 명의로 허가받아 어장용지로 사용하던 국유지 또는 타인 소유지에 대한 사용권 일체를 피고 및 소외 3(원심피고)에게 1,964만원에 매도한 바, 그 매도시에 위 대지는 그에 연접한 매립지를 포함하면 모두 몇 평이 되는지를 몰라서 이를 약 250평으로 가정(어림잡았다는 뜻으로 보인다)하고 계약서에 위 (주소 생략) 대지 약 250평이라고 표시하게 되었고 위 매립지중에 국유 또는 타인소유 토지로서 위 망 소외 1이 사용하던 토지가 들어 있어 이 토지에 대하여서는 사용권만을 피고측에 양도하게 된 사실, 위 매매대금중 금 400만원(이에 관한 수수관계는 원판결 설시와 같다)을 제외한 금 1,564만원은 당시 위 소외 망인의 소외 여천군 어업협동조합(아래서는 「소외조합」이라고 한다)에 대한 채무원리금 78만원을 포함한 동 소외 망인의 채무금이 동액상당이어서 이에 맞추어 동금1,564만원을 위 매매의 계약금으로 하여 매매당일에 수수한 것으로 처리하되 피고측에서 위 소외 망인의 채무이행을 인수하여 즉시 그 채권자들에게 대위변제 하므로써 위 매매계약금의 지급에 가름하기로 약정한 후 그에 따른 채무를 서로 이행하였으나 다만 피고측에서 위 소외 망인의 「소외조합」에 대한 위 채무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은 탓으로 「소외조합」이 위 소외 망인을 상대로, 동소외인 사망후에는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을 상대로, 위 원리금과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 진행하여 원고들에게 위 채무에 대한 1974.12.31까지의 도합 원리금인 금 1,314,895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동 판결이 확정되어 원고들이 동 금원을 「소외조합」에 변제하지 않을 수 없게된 사실을 확정하였다.
(가) 제2, 3점에 대한 판단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증거의 취사판단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 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에 수량부족이 있는 것이 아니여서 매도인인 원고측에서 소론 담보 책임을 질 사유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심이 피고측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장과 동시 이행의 항변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나) 제1점에 대한 판단
원고대리인이 변론기일에 진술한 솟장 말미에 “피고등에 대한 본솟장 부본의 송달로서 「소외 조합」에 대한 채무인수약정의 해제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그후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1975.1.25자 준비서면을 비롯한 그 후의 진술에서는 위 채무인수를 채무이행의 인수로 정정하였고 또 피고측에서 원판결 설시의 채무이행을 인수하고서도 원고들 (채무자들)을 면책시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그 채무불이행에 인한 손해를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주장을 바꾸었음이 뚜렷하니 원판결에 소론 계약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각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원심이 확정한 위 사실에 의하면 본건 물건 및 권리등의 양수도계약에 있어서 양도당사자가 원고와 소외 2 양인 인것 같이 설시하고 있으나 그 설시내용을 보면 위 매매목적물이 된 권리는 위 망 소외 1이 사용하고 있던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었을 뿐만 아니라 「소외조합」에 대한 위 원리금의 채무자가 원고들이어서 피고측에서 위 이행인수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사람은 원고들뿐이라고 할 것이니 피고측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원고들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조처에 소론 분할 채권관계의 법리오해나 당사자 적격여부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다) 제4점에 대한 판단
위 매매계약체결 당시 위 망 소외 1의 「소외조합」에 대한 채무원리금이 78만원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처가 적법하다고 함은 위에서 설시한 바이고 본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의 「소외조합」에 대한 채무의 이행의무를 불이행하므로써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채무자인 피고가 그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인 바, 본건 이행인수 계약의 내용은 원고의 「소외조합」에 대한 원리금채무를 피고가 위 매매계약체결 당시에 즉시「소외조합」에 변제함으로써 원고의 채무일체를 면책시키는 것이었는데 피고가 그를 즉시 변제하지 않아서 위 매매계약체결 당시에 그 원리금이 78만원이었던 것이 이자가 늘어나서 1974.12.31 현재 원리금이 1,314,895원이 되었으니 동 금 1,314,895원이 피고의 본건 이행인수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적 손해액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 원판결에 소론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위 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의 수량부족이 없다고 함은 이미 위에서 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측에서 위와같은 수량부족이 있다고 주장하고 그 부족량의 대지에 대하여 이행하라는 항변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소론 과실상계 주장을 피고가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소론 과실상계의 논지는 제1, 2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에 속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 또한 이유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