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8.부터 2014. 12.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에게 식자재를 납품하고, 178,500,0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월경 주식회사 B을 인수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B의 미지급 물품대금 178,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지급약정’이라고 한다)한 후 7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7.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108,500,000원을 변제기 2013. 11. 7.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약정에 따라 10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1.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1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원고와 함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B을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B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지급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일방적으로 위 공동인수약정을 파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약정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동인수약정이 체결되었다
거나, 원고가 피고와 공동으로 B을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지급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 원고의 일방적인 공동인수약정의 파기로 B을 단독으로라도 인수하지 않으면 막대한 손해를 보아야 하는 궁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