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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2 2017가단617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를 대신하여 C에게 50,000,000원을 변제하였는바, 위와 같이 대위변제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대여한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을 대신하여 C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준 것이고, 원고가 자신이 사용한 위 차용금을 직접 C에게 변제한 것일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할 때, 피고가 C의 아들 D 명의의 예금계좌로부터 합계 50,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 원고가 2017. 4. 19., 같은 달 20. 합계 50,000,000원을 위 D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위와 같이 송금받은 50,000,000원을 2007. 3. 7. 원고에게 곧바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C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원고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위 돈을 C에게 직접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50,000,000원은 위 대여금과 별개로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라고 주장하나, ①피고는 C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즉시 이를 원고에게 송금한 점, ②위 각 송금액이 피고가 C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 ③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돈의 지급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50,000,000원이 투자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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