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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2333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주식에 관하여 2015. 7. 29.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1. C에게 1억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5. 6.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C은 2015. 3. 11.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주식회사 제이에스컴퍼니(이하 ‘제이에스컴퍼니’라고 한다)의 주식 2,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주식은 피고의 자형인 D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었는데, 2012. 4. 30. C이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

C과 D은 2014. 8. 18. D이 2018. 8. 30.까지 C에게 7억 원을 지급하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C은 2015. 7. 29.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 라.

C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이 2018. 8. 30.까지 7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2015. 7. 29.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한 점에 비추어 C에게 사해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사건 주식의 소유 및 양도 경위, C과 피고 및 D의 관계에 비추어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제이에스컴퍼니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로 통지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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