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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누129 판결
[하천지목변경처분무효확인][집30(2)특,183;공1982.9.15.(688) 760]
판시사항

하천대장상의 기재가 하천구역의 지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하천대장은 하천에 관한 행정사무집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하천관리청이 그 현황과 관리사항을 기재하여 작성 보관하는 것이니, 특정토지를 하천대장에 기재한다 하여 그 토지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나 설정, 취득, 변경 및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수 없으므로 하천대장에의 기재는 하천구역의 지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2인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충순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하천법 제2조 에 규정한 바에 따르면, 하천이라 함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하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이라 함은 (가)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형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의 구역 (나)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다)제방이 있는 곳에서는 하심칙의 토지인 제외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외지와 유사한 토지 중 위(가)에 계기하는 구역과 일체로 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로서 관리청이 지정하는 토지의 구역을 자칭하고 있다.

따라서 하천구역은 하천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자연적인 토지의 형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3조 에 의하면 하천의 관리청은 하천대장을 작성 보관하여 하천에 관한 행정사무 집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그 현황 및 관리사항을 기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하천대장에 어떤 특정토지를 기재한다 하여 그 토지에 관한 관리의 창설이나 설정, 취득 변경 및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 대장에의 기재가 하천구역의 지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은 또한 명백한 이치라고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권리의 득실변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위 하천대장에의 기재 외에 피고의 하천구역 지정처분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 원심판결이 부존재하는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본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였음은 정당하다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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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2.25.선고 80구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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