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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4가합56608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마포구 B 대 243.2㎡ 및 C 대 67.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고, 피고는 2014. 6. 13.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이전까지 원고의 소유였던 위 토지를 도로로 무단 점유ㆍ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0. 7. 10.부터 2014. 6. 12.까지 이로 인한 부당이득 103,113,100원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개정되어 1981. 3. 31. 법률 제3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천법’이라 한다) 관련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천"이라 함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2. "하천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게기하는 구역을 말한다. 가.

하천의 유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과 당해 토지에 있어서의 초목생무의 상황 기타의 상황이 하천의 유수가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회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흐른 형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대홍수 기타 이상한 천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구역

나.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다. 제방(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에 한한다)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를 말한다) 또는 관리청이 지정하는 이와 유사한 토지의 구역 제3조(하천의 귀속)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

제11조(관리청) 하천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하천은 관할도지사가 이를 관리한다.

나. 구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청이 설치한 제방이 있는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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