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마포구 B 대 243.2㎡ 및 C 대 67.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고, 피고는 2014. 6. 13.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이전까지 원고의 소유였던 위 토지를 도로로 무단 점유ㆍ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0. 7. 10.부터 2014. 6. 12.까지 이로 인한 부당이득 103,113,100원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1. "하천"이라 함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2. "하천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게기하는 구역을 말한다. 가.
하천의 유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과 당해 토지에 있어서의 초목생무의 상황 기타의 상황이 하천의 유수가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회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흐른 형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대홍수 기타 이상한 천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구역
나.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다. 제방(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에 한한다)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를 말한다) 또는 관리청이 지정하는 이와 유사한 토지의 구역 제3조(하천의 귀속)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
제11조(관리청) 하천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하천은 관할도지사가 이를 관리한다.
나. 구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청이 설치한 제방이 있는 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