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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9. 17.자 77스10 결정
[호적정정허가신청기각결정][집25(3)행027,공1977.12.15.(574),10385]
AI 판결요지
신분관계를 공증등록하는 유일한 공부인 호적의 기재는 일응 진실하다는 추정을 받는 강한 증명력이 있으니 진실한 신분관계에 항상 부합함이 요청되지만 호적리는 신청수리에 있어서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어 진실 아닌 신고도 수리될 가능성이 있고 부실한 호적기재가 이뤄질 수도 있어 이런 것을 진실에 맞게 하기 위하여 정정할 필요가 있어 호적정정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판시사항

2중호적을 단일화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호적정정의 허용여부

결정요지

2중 호적의 경우 호적법상 무효인 후의 호적을 유효한 먼저 호적에 이기하는 방법으로서 호적정정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 81.10.10 81스15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변경 ]

재항고인

겸사건본인 A

사건본인

B 외 3명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신분관계를 공증등록하는 유일한 공부인 호적의 기재는 일응 진실하다는 추정을 받는 강한 증명력이 있으니 진실한 신분관계에 항상 부합함이 요청되지만 호적리는 신청수리에 있어서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어 진실아닌 신고도 수리될 가능성이 있고 부실한 호적기재가 이뤄질 수도 있어 이런 것을진실에 맞게 하기 위하여 정정할 필요가 있어 호적정정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호적법이 예상하는 것은 단일호적에 있어서의 정정이요, 법이 인정치않은 2중 3중호적을 단일화 하기 위한 방도로서 정정은 허용될 수 없다.

재항고인은 1953.5.14 서울 C에 취적하고 1954.8.30D에 2중으로 취적하였다는 원심인정이니 후자는 호적법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어 이를 전자에로 이기하는 방도를 호적정정에서 찾을 수 없다 할것이며, 전자에 등재된 처가 사망하였다고 하여 법리를 달리할 수 없으므로 호적정정의 방도없는 본건 신청을 배척한 조치는 짐짓 옳다.

논지는 이유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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