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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0. 15.자 81스21 결정
[호적정정][집29(3)특070,공1981.12.15.(670), 14501]
AI 판결요지
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허위문서에 의한 전적을 이유로 하여 기재된 호적이라면 호적법 제120조 전단 소정의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다. 나. 혼인의 신고는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서를 접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호적부의 기재는 그 효력요건이 아니다.
판시사항

가. 허위문서에 의하여 전적을 이유로 기재된 호적을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혼인신고는 호적부에 기재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허위문서에 의한 전적을 이유로 하여 기재된 호적이라면, 그 호적에 혼인으로 입적한 처가 있다고 하여도, 호적법 제120조 소정의 호적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위 호적을 말소할 수 있다.

나. 혼인의 신고는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서를 접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호적부의 기재는 그 효력요건이 아니므로, 비록 위법한 호적이 그를 이유로 말소된다고 하여도 그 호적에 기재된 혼인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재항고인(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3인 위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은표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사건본인 2가 미수복지구에서 월남하여 취적절차를 성명불상 행정서사에게 부탁하였더니 동인은 적법한 가호적 취적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기도 용인군 용인면 역북리 375에서 현 본적지로 전적하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전적에 의하여 현 호적에 취적 등재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나 호적등본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 겸 사건본인 1과 사건본인 3과의 혼인이 위 호적에 기하여 1979.1.19에 신고되어 그들이 부부로 등재되어 있어서 만일 위 호적이 말소된다면 그들의 혼인이 부정되는 결과가 되어 이는 친족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에 의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호적법 제120조 에 의한 호적정정 절차로는 이 호적을 말소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그러나 원심 인정과 같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허위문서에 의한 전적을 이유로 하여 기재된 호적이라면 호적법 제120조 전단 소정의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임이 명백 하고, 한편 혼인의 신고는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서를 접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호적부의 기재는 그 효력요건이 아니므로 비록 위법한 호적이 그를 이유로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호적에 기재된 혼인의 효력에는 아무런 소장도 미칠 수 없는 법리 이므로 원심이 신청인 겸 사건본인 1을 호주로 하여 편제된 호적이 위법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사건본인 3이 혼인 입적되어 있어 그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호적정정 신청을 불허한 제 1 심 결정을 유지하여 항고를 기각한 것은 필경 이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 점에서 이 사건 재항고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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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가정법원 1981.7.3.자 81브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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