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12. 19.자 79스12,13 결정
[호적정정불허가결정에대한항고][공1980.3.1.(627),12562]
판시사항
2중호적을 단일화 하기 위한 호적정정은 허용될 수 없다
판결요지
2중 호적을 단일화하기 위한 호적정정은 친족법 및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법원 허가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고 확정판결을 얻는 방법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A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호적법에 규정된 호적의 정정은 단일호적 내에 있어서의 정정이므로 2중 호적을 단일화 하기 위한 호적정정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본건과 같은 2중 호적을 단일화 하기 위한 호적정정은 친족법 및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법원허가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고 확정판결을 얻는 방법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정정을 구하는 호적에 등재된 처가 사망하였다고 하여 법리를 달리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
-호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