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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7. 22. 선고 68후41 판결
[재결취소][집17(2)행,062]
판시사항

해난 심판절차에 있어 수심인이 사망하면 수심인에 대한 심판권 및 징계권은 소멸하고 해난에 대한 심판권만 존속하며 수심인의 지위승계를 전제로한 해사보좌인의 선임도 있을 수 없다

판결요지

해난심판 절차에 있어 수심인이 사망하면 수심인에 대한 심판권 및 징계권은 소멸하고 해난에 대한 심판권만 존속하며 수심인의 지위승계를 전제로한 해사 보좌인의 선임도 있을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양철진

피고, 피상고인

중앙해난심판위원회 위원장

원 재 결

중앙해난심판위원회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건 상고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건대, 해난심판은 해난원인을 구명하고, 해난 발생의 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해난심판법제5조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면, 해난심판 절차에 있어 그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반드시 수심인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수심인이 있었으나 수심인이 사망한 경우, 수심인에 대한 심판권 및 징계권은 소멸하고, 해난에 대한 심판권만은 의연 존속하여, 수심인 또는 그의 지위승계란 있을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것인 바, 원재결 판단 취의에 의하면 본건에 있어 수심인이었던 소외 1은 제2심 청구이전에 이미 사망하였다는 사실이 확정된 격이므로, 그 이후로는 수심인이 없고 수심인의 지위 승계도 없는 것이어서 해사보좌인의 선임이 있을 수 없고, 위 법 제19조 소정 해사보좌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에 관한 규정 또한 수심인 있을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여 수심인이었던 소외 1의 장남 양철진에 의한 변호사 소외 2를 해사보좌인으로 선임하는 행위는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2가 수심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절진의 해사보좌인이라는 자격으로 소송대리인으로 소외 3, 4를 선임하고 그들이 대리인으로서 제기한 본건 상고는 부적법한 것임을 면치 못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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