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해난심판법시행령 (약칭: 해양사고심판법 시행령)

[시행 1998.09.17.] [대통령령 제15892호 1998.09.17. 타법개정]
해양수산부(중앙해양안전심판원), 044-200-613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해난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해난심판대상 선박)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선박을 말한다. 다만, 군용 및 경찰용 선박이 다른 선박과 관련없이 단독으로 해난을 일으키거나 그 상호간에 해난을 일으킨 경우의 당해 군용 및 경찰용 선박을 제외한다.

1. 기선

2. 범선

3. 준설선ㆍ부선ㆍ해저자원굴착선등 스스로 항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선박으로서 압항선 또는 예인선에 의하여 압항 또는 예인중이거나 압항 또는 예인과 관련된 선박

[본조신설 1988ㆍ4ㆍ20]
제2조 (심판원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해난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해난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의 관할은 별표와 같다.<개정 1988ㆍ4ㆍ20>

③삭제 <1982ㆍ12ㆍ31>

제3조 (관할이전의 신청)

①조사관ㆍ수심인 또는 지정해난관계인은 사건을 관할 지방심판원에서 심판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심판원에 관할의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관할 이전의 신청은 심판정에서 당해 사건에 대하여 진술한 후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개정 1977ㆍ3ㆍ8>

③제1항의 관할 이전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되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관할 지방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지방심판원의 처리)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이전의 신청서를 받은 지방심판원은 지체없이 의견을 붙여 이를 중앙심판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3ㆍ8>

제5조 (중앙심판원의 결정)

①중앙심판원은 관할이전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할 지방심판원을 지정하여 관할이전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중앙심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3ㆍ8>

제6조 (결정서 송달과 통지)

①중앙심판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의 정본을 원 관할지방심판원을 거쳐 그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3ㆍ8>

②중앙심판원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새로이 그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3ㆍ8, 1988ㆍ4ㆍ20>

③원 관할지방심판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이를 관할이전의 신청을 한 자 이외의 조사관ㆍ수심인 및 지정해난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3ㆍ8>

제7조 (서류 및 증거물의 송부)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원 관할지방심판원은 관련서류 및 증거물을 지체없이 새로이 그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88ㆍ4ㆍ20>

②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5일이내에 소속지방심판원의 심판부에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신설 1988ㆍ4ㆍ20>

제7조의 2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한 징계 양정의 기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원이 행하는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한 징계는 그 해난의 발생에 있어서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와 해난에 의한 피해의 경중, 해난발생당시의 상황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정하게 양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ㆍ12ㆍ31]
제7조의 3 (교육기관)

법 제9조의2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라 함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말한다.<개정 1998ㆍ9ㆍ17>

[본조신설 1988ㆍ4ㆍ20]
제2장 참심원
제8조 (정원)

각급심판원의 참심원의 수는 20인 이내로 한다.

제9조 (위촉)

지방심판원장이 참심원을 위촉할 때에는 중앙심판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참심원의 자격)

참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용기관의 운전.

2. 어로기술.

3. 조선ㆍ조기ㆍ의장.

4. 해사의 검정 또는 항만하역.

5. 선박의 구조.

6. 항만의 축조.

7. 기상ㆍ해상.

8. 선박통신.

9. 해사법.

10. 선박운영.

11. 전자기기.

12. 수로도지 또는 항로표지.

13. 기타 당해 사건에 특유한 사항.

제11조 (준용규정)

①법 제10조는 참심원에 이를 준용한다.

②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은 참심원에 결원이 있거나 기타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장 제척·기피·회피
제12조 (제척의 결정)

심판관 또는 참심원에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제13조 (기피신청의 절차)

기피의 신청은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당해 심판관 또는 참심원이 소속한 심판원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의견서)

기피신청을 당한 심판관 또는 참심원은 그 신청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

①심판원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피신청을 당한 심판관 또는 참심원을 기피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기피신청을 당한 심판관 또는 참심원이 기피신청이 이유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②심판원은 기피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기피신청을 당한 심판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88ㆍ4ㆍ20]
제16조 (회피신청)

회피의 신청은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심판관 또는 참심원이 소속한 심판원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심판절차의 정지)

제척ㆍ기피 및 회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심판원은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외에는 심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제3장의 2 지방심판원의 조사관
제17조의 2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의 자격)

법 제16조의2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6ㆍ8ㆍ8, 1998ㆍ7ㆍ1>

1. 1급항해사 또는 1급기관사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

2. 2급항해사 또는 2급기관사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목의 경력연수를 통산하여 5년이상인 자

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사무보조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나. 선박안전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원 또는 동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관으로 근무한 경력

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용기관의 운전에 관한 학과를 교수한 경력

[본조신설 1988ㆍ4ㆍ20]
제4장 해사보좌인
제18조 (해사보좌인의 자격)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해사보좌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 1급항해사ㆍ1급기관사 또는 1급통신사의 해기사면허를 받고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선장ㆍ기관장 또는 통신장으로 3년이상 승선한 자

2. 심판원의 원장ㆍ심판관 또는 조사관의 직에 있었던 자

3. 조교수이상의 직으로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3년이상 선박의 운항ㆍ기관 또는 통신에 관한 학과를 교수한 자

4. 법 제9조의2제2호ㆍ제5호(다목을 제외한다)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

[전문개정 1988ㆍ4ㆍ20]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사보좌인이 될 수 없다.

1. 법 제10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1988ㆍ4ㆍ20]
제20조 (해사보좌인의 등록)

①해사보좌인은 중앙심판원에 해사보좌인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8ㆍ4ㆍ20>

②제18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해사보좌인으로서 등록한 자(제18조제4호의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가 선박직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면허를 갱신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중앙심판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88ㆍ4ㆍ20>

③해사보좌인의 등록에 관하여는 이 영에 의하는 외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사보좌인등록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8ㆍ4ㆍ20, 1994ㆍ12ㆍ23, 1996ㆍ8ㆍ8>

제20조의 2 (개업신고등)

해사보좌인이 개업ㆍ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중앙심판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8ㆍ4ㆍ20]
제21조 (등록의 취소)

①중앙심판원장은 해사보좌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사보좌인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8조에 규정된 자격이 없거나 이를 상실한 때

2. 제19조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해당하게 된 때

3. 법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사망한 때

5. 폐업한 때

②중앙심판원장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사보좌인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심판원의 결정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중앙심판원장은 해사보좌인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자(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8ㆍ4ㆍ20]
제22조 (특별보좌인의 신청)

법 제2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심판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심판원은 이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3조 (해사보좌인의 선임시기)

수심인 또는 지정해난관계인은 심판정에서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는 언제든지 해사보좌인을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88ㆍ4ㆍ20>

제24조 (심급과 해사보좌인의 선임)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사보좌인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심급마다 선임하여야 하며, 해사보좌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8ㆍ4ㆍ20]
제25조 (해사보좌인의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등)

①해사보좌인은 사건에 관한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다만, 심판장(단독심판을 행하는 심판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증거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88ㆍ4ㆍ20>

②해사보좌인은 심판장의 허가를 받아 자기의 사용인이나 기타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사를 하게할 수 있다.<개정 1977ㆍ3ㆍ8, 1988ㆍ4ㆍ20>

제26조 (해사보좌인의 속기자사용)

해사보좌인은 심판장의 허가를 받아 심판정에서 속기자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88ㆍ4ㆍ20>

제26조의 2 (협회설립허가의 신청등)

①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사보좌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와 정관을 첨부하여 중앙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무소의 소재지

2.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②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사보좌인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

9. 지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88ㆍ4ㆍ20]
제26조의 3 (협회의 사업)

법 제30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난심판상담

2. 해난조사ㆍ연구

3. 해난심판관계법령의 연구

4. 해난심판정보의 수집ㆍ정비

5. 해사보좌인의 연수교육

6. 중앙심판원장이 위탁하는 교육

[본조신설 1988ㆍ4ㆍ20]
제26조의 4 (감독)

①중앙심판원장은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사업에 관하여 협회를 감독한다.

②협회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심판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88ㆍ4ㆍ20]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절차
제27조 (조사관의 질문조서·검사조서등의 작성)

①조사관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난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선박 기타의 장소를 검사한 때에는 질문조서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질문받은 자 또는 선박이나 기타의 장소의 관리인에게 읽어 들려준 후 이들과 함께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이 서명ㆍ날인 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관은 그 사유를 부기하고 조서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88ㆍ4ㆍ20>

②조사관은 법 제3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ㆍ감정 또는 번역을 시킨 때에는 증언서ㆍ감정서 또는 번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8조 (심판불요의 처분)

조사관은 조사의 결과 사건을 심판에 붙일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불요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9조 (심판청구서)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서에는 사건명, 수심인 또는 지정해난관계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당시의 직명 및 가지고 있는 면허의 종류를 기재하고, 사실의 개요를 기술하여야 한다.<개정 1988ㆍ4ㆍ20>

[전문개정 1977ㆍ3ㆍ8]
제30조 (단독심판의 청구)

조사관은 사건이 제35조각호의 1에 해당되어 단독 심판으로 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3ㆍ8, 1988ㆍ4ㆍ20>

제31조 (참심원의 참여)

조사관은 사건의 심판이 참심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3ㆍ8, 1988ㆍ4ㆍ20>

제32조 (심판청구의 통지)

조사관은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수심인 및 지정해난관계인에게 심판청구를 한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77ㆍ3ㆍ8, 1988ㆍ4ㆍ20>

1. 심판청구를 한 심판원의 명칭.

2. 사건명 및 사실의 개요.

3. 수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당시의 직명 및 가지고 있는 면허의 종류.

4. 지정해난관계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직업.

5. 심판청구를 한 일자.

6. 조사관의 성명.

제33조 (수심인등의 성명·직업등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29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심인 또는 지정해난관계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명ㆍ가지고 있는 면허의 종류 또는 직업을 기재하여야 할 경우에 이들 사항이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77ㆍ3ㆍ8, 1988ㆍ4ㆍ20>

제34조 (수심인·지정해난관계인의 추가지정 및 취소)

①조사관은 심판청구후에 있어서도 수심인 또는 지정해난관계인을 새로이 지정하거나 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77ㆍ3ㆍ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또는 취소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3ㆍ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는 제29조ㆍ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7ㆍ3ㆍ8>

제35조 (단독심판의 범위)

법 제2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의 심판관이 심판할 수 있는 경미한 사건은 다음과 같다. 다만, 여객선에 관한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8ㆍ4ㆍ20>

1. 해난의 원인이 간명하고 사람의 사상이 없으며 선박 기타 시설의 손상이 중대하지 아니한 사건

2. 화물의 적재불량 또는 선박의 좌초등으로 인하여 선박의 운항이 저해 되었으나 사람 및 선박 기타 시설의 피해가 없는 사건

[전문개정 1982ㆍ12ㆍ31]
제36조 (심판부 구성의 변경)

법 제2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명의 심판관이 심판을 하는 경우에 심판관은 당해 사건이 1명의 심판관으로 심판을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합의체에서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37조 (심판기일의 지정)

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심판장은 심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3ㆍ8>

제38조 (심판기일의 변경신청)

①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기일의 변경신청은 이유를 명백히 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이 심판기일을 정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3ㆍ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결정서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77ㆍ3ㆍ8>

제39조 (심판장의 심판기일 변경)

심판장은 직권으로 심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40조 (제1회 심판기일전의 검사에의 입회)

심판원은 법 제4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조사관ㆍ수심인ㆍ지정해난관계인 및 해사보좌인에게 통지하여 입회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1988ㆍ4ㆍ20>

제41조 (심판정)

①심판기일에 있어서의 심판은 각급 심판원의 심판정에서 개정한다. 다만, 합의체심판부는 중앙심판원장의 승인을, 단독심판관은 소속심판원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심판원의 심판정 이외의 장소에서 개정할 수 있다.

②심판정은 정수의 심판관ㆍ참심원 및 서기가 열석하고 조사관이 출석하여 이를 개정한다.

제42조 (증거조사)

①심판기일에 있어서의 증거조사는 심판정에서 행한다.

②심판기일외의 증거조사에는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 (출정불능의 신고등)

①수심인 또는 지정해난관계인은 심판기일에 출정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이를 심판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심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심판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1977ㆍ3ㆍ8, 1988ㆍ4ㆍ20>

제44조 (지정해난관계인의 대리인출정)

①지정해난관계인은 심판정에 대리인을 출정시킬 수 있다. 다만, 심판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인의 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8ㆍ4ㆍ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위임장에 의하여 그 자격을 증명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3ㆍ8>

제45조 (심판장의 신문등)

①심판관계인의 신문 및 증거조사는 심판장이 한다.<개정 1988ㆍ4ㆍ20>

②배석심판관이나 조사관 및 해사보좌인은 심판장에게 고하고 심판관계인을 신문할 수 있다.<개정 1988ㆍ4ㆍ20>

제46조 (증인이 구내에 있을 경우)

증인이 심판원의 구내에 있을 때에는 소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를 신문할 수 있다.<개정 1988ㆍ4ㆍ20>

제47조 (선서의 방식)

①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ㆍ날인하게 한다.

④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⑤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

제48조 (증인의 개별신문)

①증인은 각각 이를 신문하여야 한다.<개정 1988ㆍ4ㆍ20>

②뒤에 신문하여야 할 증인이 심판정에 있을 때에는 그에게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88ㆍ4ㆍ20>

제49조 (선서의 예외규정)

①수심인의 배우자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에 대하여는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개정 1988ㆍ4ㆍ20>

②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개정 1988ㆍ4ㆍ20>

제50조 (수명심판관의 증거조사)

①심판원은 소속심판관중 1인에게 필요한 사항의 증거조사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8ㆍ4ㆍ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명심판관은 심판정에서 그 증거조사의 결과를 심판원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3ㆍ8, 1988ㆍ4ㆍ20>

③수명심판관이 행하는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심판원의 심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8ㆍ4ㆍ20>

제51조 (심판절차의 갱신)

①심판개정후 장기간에 걸쳐 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절차를 갱신할 수 있다.<개정 1988ㆍ4ㆍ20>

②심판개정후 수심인 또는 지정해난관계인이 추가로 지정된 때에는 심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52조 (개정후 심판관등이 경질된 경우)

심판개정후 심판관 또는 참심원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심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재결의 고지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8ㆍ4ㆍ20>

제53조 (참심원 참여의 결정)

①심판원은 심판 개정후에 당해 사건의 심판이 참심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참심원의 참여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1988ㆍ4ㆍ20>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심판원은 심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3ㆍ8, 1988ㆍ4ㆍ20>

제54조 (조사관과 수심인 등의 의견진술)

①증거의 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조사관은 사실을 제시하고 그 해난의 원인에 대한 판단, 수심인에 대한 징계 또는 지정해난관계인에 대한 권고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②수심인ㆍ지정해난관계인 및 해사보좌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관의 진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1977ㆍ3ㆍ8, 1988ㆍ4ㆍ20>

제55조 (최후진술)

수심인ㆍ지정해난관계인 및 해사보좌인에게는 최후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1988ㆍ4ㆍ20>

제56조 (변론의 재개)

심판원은 변론종결후라 할지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제57조 (심판청구기각의 재결)

심판원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심판원이 심판하여서는 아니될 사건에 대하여는 재결로써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58조 (재결서)

①재결서는 심판을 한 심판관이 작성하고 심판에 참여한 참심원과 함께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심판관 또는 참심원이 서명ㆍ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심판관이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59조 (재결서의 기재사항)

재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심판원의 명칭

2. 사건명

3. 수심인 및 지정해난관계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4. 심판청구취지

5. 심판에 관여한 조사관의 성명

6. 재결주문

7. 재결이유

8. 재결연월일

[전문개정 1988ㆍ4ㆍ20]
제60조 (재결의 고지)

재결의 고지는 재결서를 낭독하거나 그 요지를 알려줌으로써 이를 행한다.

제61조 (재결서의 등본등의 청구)

수심인ㆍ지정해난관계인ㆍ해사보좌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재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8ㆍ4ㆍ20>

제62조 (결정)

심판정에서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심판관계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심판관계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제63조 (결정을 하기 위한 조사)

①심판원은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②심판원은 소속심판관중 1인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88ㆍ4ㆍ20>

제64조 (결정의 고지)

결정의 고지는 심판정에서 이를 행하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낭독하거나 그 요지를 알려줌으로써 이를 행하고, 그외의 경우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제65조 (준용규정)

결정에 관하여는 제62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재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7ㆍ3ㆍ8, 1988ㆍ4ㆍ20>

제6장 중앙심판원의 심판절차
제66조 (제2심청구서의 우송)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심청구서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법 제59조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8ㆍ4ㆍ20>

제67조 (서류 및 증거물의 송부등)

①제2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원심지방심판원은 지체없이 일건서류 및 증거물을 그 심판원의 조사관에게 송부하고, 조사관은 그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일건서류 및 증거물을 중앙심판원의 조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중앙심판원의 조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일건서류 및 증거물을 그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중앙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3ㆍ8>

③제2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원심지방심판원은 지체없이 청구인 이외의 수심인 및 지정해난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3ㆍ8>

제68조 (제2심청구의 취하방식)

①제2심청구의 취하는 서면을 중앙심판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다만, 심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하는 제2심청구를 한 자 전원이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개정 1988ㆍ4ㆍ2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청구를 한 자 전원이 그 청구를 취하한 때에는 중앙심판원은 제2심의 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신설 1988ㆍ4ㆍ20>

제69조 (원심재결의 인용)

제2심의 재결에는 원심재결에 기재한 사실 및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제70조 (심판절차규정의 준용)

중앙심판원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제66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지방심판원의 심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4조를 제외한다.<개정 1977ㆍ3ㆍ8, 1988ㆍ4ㆍ20>

제71조 (이의신청의 결정에 관한 준용규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는 법 제7장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제62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보칙
제72조 (해양수산부장관의 조사지시)

해양수산부장관은 권고의 재결을 받은 자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가를 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3, 1996ㆍ8ㆍ8>

제73조 (수심인등의 심판서류등 열람)

①수심인 또는 지정해난관계인은 사건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심판장은 증거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한 자가 조서를 읽지 못하는 자일 때에는 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77ㆍ3ㆍ8>

제74조 (조서에 대한 관계인의 청구에 대한 조치)

심판정에서 행한 심판관계인의 진술을 수록한 조서에 대하여 진술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심판장은 서기로 하여금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 들려주고 증감 또는 변경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서에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제75조 (통고등을 받을 장소의 신고)

①수심인ㆍ지정해난관계인ㆍ보좌인 또는 대리인은 통고ㆍ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장소를 당해 심판원의 소재지에 정하고 이를 심판원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때에는 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은 그 자의 주소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3ㆍ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심급마다 서면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제76조 (우편에 의한 서류의 송달)

①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서기는 수심인ㆍ지정해난관계인ㆍ해사보좌인 또는 대리인에 대한 통고ㆍ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을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88ㆍ4ㆍ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을 한 때에는 발송한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43조제2항ㆍ제3항, 법 제44조 및 법 제56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8ㆍ4ㆍ20>

제77조 (공시송달)

①주소를 모르거나 법 제43조제2항ㆍ제3항, 법 제44조 및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등의 대상자로서 등기우편에 의한 통고ㆍ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통고ㆍ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여 통고ㆍ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88ㆍ4ㆍ20>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게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통고ㆍ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1977ㆍ3ㆍ8>

제78조 (기간의 계산)

①일ㆍ월 또는 년으로써 하는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법 제38조제1항 단서 및 업무정지기간의 계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5ㆍ8ㆍ31, 1988ㆍ4ㆍ20>

②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 단서 및 업무정지기간의 계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85ㆍ8ㆍ31, 1988ㆍ4ㆍ20>

제79조 (재결서 등본등의 교부수수료)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자는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매 한 장에 대한 50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신청서에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5686호, 1971. 6. 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시행일) 법 부칙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의 시행일을 이 영의 시행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8478호, 1977. 3. 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8981호, 1978. 4. 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부산지방해난심판원에 계류중인 묵호지방해운항만청관할에 속하는 해난사건은 동 심판원이 처리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022호, 1982.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국외에서 발생한 해난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서 발생한 해난사건으로서 각 지방해난심판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심판원이 심판한다.

③(합의체심판부에 계속중인 해난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지방해난심판원의 합의체심판부에 계속중인 사건은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합의체심판부에서 심판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756호, 1985. 8.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속중인 사건의 심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지방심판원에 계속중인 해난사건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 심판원에서 심판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434호, 1988. 4. 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해난심판원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3항중 “주임조사관”을 각각 “수석조사관”으로 한다.

③(계속중인 사건의 심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지방심판원에 계속중인 해난사건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심판원에서 심판한다.

④(지방조사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이 영에 의한 조사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⑤(해사보좌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해사보좌인으로 등록된 자는 이 영에 의한 해사보좌인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제70조·[별표7]·[별표9] 및 [별표10]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1조 내지 제78조 및 [별표11]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항로관제요원의 사전교육 및 직무적응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표11]의 항공교통관제소공무원 정원중 78인(항공주사 50, 전무주사 5, 항공주사보 17, 전무주사보 4, 전무서기 2)은 1994년 9월 9일부터, 나머지 정원 70인(3급 1, 4급 1, 5급 5, 6급 21, 7급 21, 8급 14, 기능직 7인)은 1995년 1월 1일부터 각각 1995년 2월 28일까지 각각 건설교통부의 공무원 정원으로 본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58>생략

<159>해난심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제2호다목, 제18조제3호, 제72조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20조제3항중 “교통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60> 내지 <205>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15>생략

<116>해난심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제2호다목 및 제72조 제목·본문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제3항중 “교통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830호, 1998. 7.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해난심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제2호나목중 “선박안전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관 또는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원을 ”선박안전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원 또는 동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관"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892호, 1998. 9. 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해난심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 중 “선원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선원교육기관”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한다.

③생략

[별표 ] 지방해난심판원의명칭·위치및관할[제2조제2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