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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누95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집25(2)행,75;공1977.9.15.(568) 10250]
판시사항

등록세법 8조의2 1항2호 의 대도시안에서의 공장신설의 의미

판결요지

등록세법 제8조의2 1항 2호 의 대도시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이라 함은 공장을 원시적으로 신설하는 경우 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대도시 안에서의 기존공장의 이전의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삼해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등록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에 이른바 대도시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이라 함은 공장을 원시적으로 신설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원심은 대도시안에서의 기존공장의 이전의 경우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음은 법령해석을 그릇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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