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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1고정253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 C, D, E, F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H과 함께 2010. 8. 23. 22:00경 용인시 기흥구 중동 호수공원에서 I을 만나, 사실은 피해자 J 목사가 성기 확대수술이나 보형물 삽입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목사님의 성기에 다마 박은 것은 사실이야, I씨는 그게 뭔지 잘 모르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0. 7. 25. 18:30경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M 외 20명이 듣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가 성기 확대수술이나 보형물 삽입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고 N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J목사는 성기에 구슬을 박았다, N도 피해자가 추행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30.경 천안시에 있는 O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P을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Q, M에게 ‘P도 J목사에게 당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8. 하순경 H의 집에서 R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S을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J목사가 S 집사를 건드려서 S 집사가 교회를 나갔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7. 27. 21:00경 용인시 기흥구 T아파트 4207동 803호에 있는 H의 집에서 U 등 15명이 듣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가 V을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J은 성도착증 환자니까 경찰에 잡아넣어야 한다, V이 당했거나 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W와 만나게 해서 녹음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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