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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444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3. 02:30경 B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442에 있는 개금역 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주례동 방면에서 당감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때 전방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3차로를 침범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를 추격한 다음 부산 부산진구 개금본동로 88에 있는 개금3동 주민센터 맞은편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 이르러 3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위 택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후 급제동 하고, 이후 위 택시가 피고인을 추월하여 가버리자 피고인은 재차 위 택시를 추격한 다음 부산 부산진구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 이르러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위 택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후 급제동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3. 02:30경 부산 부산진구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는 1차로에, 피고인은 2차로에 상호 정차하여 약 30초 간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위 택시를 출발시키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위 택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이 위 승용차의 좌측 뒷 휀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프런트 범퍼커버 탈착 등 수리비 합계 656,1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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