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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06.25 2020고단5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인터넷 사이트에 휴대전화 홍미노트7 판매 게시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삼성증권 계좌(D)로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및 B 채팅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의 각 범행 시기, 경위, 수단 및 방법, 이 사건 범행은 1명의 피해자로부터 12만 원을 편취한 것이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10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3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죄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앞서 본 위 사기죄에 대한 선고형보다 더 중한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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