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11.05 2020고단24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6. 20:3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인 D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대금을 지급할 수단 또한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1,000원 상당의 갈비 2인분과 소주 1병, 공깃밥 1개, 냉면 1개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등,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판시 전과의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