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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7 2019노1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2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확정판결에 따른 직권파기 피고인은 2017.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6.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이러한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사기의 점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2의 각 죄)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에도 종전 선고형보다 더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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