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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03 2017고단21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7. 10. 26. 20:15 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 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F(36 세) 가 돈을 빌려 가 갚지 않고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빈정거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동생인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여전히 피해 자가 태도가 불손 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회 차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재떨이와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42일이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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